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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6.13 2014고정192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C에 있는 D당구장을 피해자 E(63세)에게 임대해 주었는데 이후 피해자가 임대료 등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당구장을 임차하면서 내부 공사를 하는 5개월 동안은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피고인과 계약 당시 합의를 하였고 이후 위 점에 대해 피고인과 다툼이 있어 당구장 영업은 실제 6개월 정도 하고 그만 두었으며 피고인에게 당구장 열쇠를 반납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도 당구장에 시설비 등으로 620만 원 상당을 투자하였으므로 위 비용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여 결국 피해자는 2011. 11. 15.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형사고소 당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피해자와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150만 원을 받기로 합의를 하고 위 금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돈을 떼어먹은 사기꾼이라고 허위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할 것을 마음먹었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3. 8. 1. 14:30경 목포시 F 아파트에 있는 G마트 옆 평상에서 2명의 마을주민과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E이, 그 새끼는 사기꾼이다. 내 돈을 떼어먹고 안 주고 있는 사기꾼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4. 15: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마을주민 I 등 6명이 있는 가운데 “E이 너는 부부사기단이다. 사기를 쳐서 배가 나왔다. 당구장 수리한다고 여자들에게 돈 빌려서 사기쳤다. 해제 촌놈이 C에 와서 사기를 쳤다. 음료수를 사먹는 돈 만원도 사기를 쳐서 가지고 온 돈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