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423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9세) 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2. 26. 22:50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 방문하여 술과 꼼장어 등을 주문한 뒤, 피고인의 자리로 와 꼼장어를 굽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왼손으로 2회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소주 한 잔 해 라, 소주 한 잔 해 ”라고 말을 걸고, 피해자가 “ 술을 마시지 못해서 안 먹겠다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 그러면 음료 수라도 마셔 라 ”라고 강권하고, 피해자가 “ 음료수도 싫어해서 안 먹겠다 ”라고 하자 “ 음료 수라도 먹어야 내가 이런 걸 하지!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 인의 추행 행위에 항의하면서 “ 당신 마누라도 아닌데 왜 엉덩이를 만지냐!

”라고 화를 내자 피해자에게 “ 신고 해 라, 나 콩밥 먹고 싶다”, “ 말아 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 “ 꼼장어 죽은 거 팔면서 왜 비싸게 받느냐

”, “ 이 도둑년, 씹할 년” 이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식당 안 싱크대 쪽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경찰서 도착 후 상태, 진술 등)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