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339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4년 8월경부터 2015. 7. 24.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메뉴판에 ‘모든 재료는 국내산을 사용합니다.’라고 표시한 채 호주산 염소고기와 국내산 염소고기를 약 5:5로 혼합하여 조리한 시가 합계 91,920,000원 상당의 ‘사골탕’ 7,660인분(1인분 당 12,000원)을 판매하여 위 ‘사골탕’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수사기록 10쪽)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ㆍ보건 >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