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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3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0.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3. 02:28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부산대학교역 앞 도로에서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세운산업 주차장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운전 중 사고 유발한 점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격정지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