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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9 2020고단29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엔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3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4. 23:39 경 경기 부천시 B’ 빌딩 지하 주차장 약 5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1.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 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 지고 있다.

피고인은 비록 오래전이기는 하나 과거 한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도로에 진입하기 전 주차장 내에서 단속된 덕분에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 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