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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7 2013가단231034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코스콤(이하 ‘코스콤’이라고 한다)은 2010.경 소외 시큐아이닷컴 주식회사(이하 ‘시큐아이닷컴’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통합보안관제시스템 장비 도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시큐아이닷컴은 위 계약에서 정한 용역업무 중 일부를 소외 주식회사 한국전산감리원(이하 ‘한국전산감리원 한국전산감리원은 그 명칭이 ‘케이씨에이’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이라고 한다)에 하도급하였으며, 한국전산감리원은 그 중 ‘증권분야 정보공유포털 사이트 개발’ 업무(이하 ‘이 사건 용역업무’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재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재하도급 받은 이 사건 용역업무 그대로를 피고에게 다시 재재하도급하기로 하고, 2010. 6. 23.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용역업무에 관한 개발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즉 이 사건 용역업무의 계약구조는 ‘코스콤(발주처) 시큐아이닷컴(수급인) 한국전산감리원(하수급인) 원고(재하수급인) 피고(재재하수급인)‘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의 기재, 이 법원의 코스콤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2014. 7. 1.자),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용역비 과다지급분 부당이득반환 :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개발용역비는 1차 200만 원, 2차 1,410만 원, 3차 3,090만 원의 합계 5,170만 원이고, 그 중 1차 지급금과 2차 지급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3차 지급금에 관하여 업무내역을 허위로 부풀린 후 상위업체인 한국전산감리원으로부터 당초의 용역대금보다 208만 원이 더 많은 3,298만 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과다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