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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2.04 2015가단29094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1,652,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2010. 8. 12.자 대여금 청구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부부로서 원고는 2010. 8. 12. 피고 B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중 6,000,000원은 변제받았는데 2014. 1. 15. 피고 B으로부터 ‘B이 A에게 3,400만 원을 빌렸습니다. 2015. 7.까지 완납할 것을 약속합니다. B, C’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들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다.

그 이후 B은 12,348,000원을 추가로 변제하여 현재 대여금 채권은 21,652,000원이 남았다.

피고 C은 이 사건 각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의 주장 요지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거나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고, 피고 B에게 위와 같은 대리권을 준 사실도 없다.

이 사건 각서는 위조된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행위가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에 속하지도 않는다.

판단

먼저 피고 C이 피고 B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거나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할 대리권을 수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