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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24 2019노346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편취금액이 약 2억 원을 상회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편취금액 중 일부를 실제 호프집 오픈비용 등으로 사용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변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위 제2항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