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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7 2018가합5508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중기 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업, 골재 시멘트 제품 생산 및 도소매업, 토목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광산 개발업, 건재 생산업, 원석 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의 골재채취 현장에 건설기계장비 등을 투입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이에 원고 대표이사 D과 소외 회사의 대리인 E은 2014. 7. 11. 공증인에게 “소외 회사는 2014. 7. 11.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302,828,000원의 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2014. 7. 14.까지 원고에게 위 돈을 변제하며, 위 변제를 지체할 경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위 공증인은 같은 날 2014년 증서 제342호로 그와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위 공사대금을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다.

관련 소송의 경과 1) 한편, 소외 회사에 골재를 생산하여 납품한 F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는 미지급 골재납품대금에 관하여 소외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3558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7. 22. ‘소외 회사는 F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71,328,4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2015. 4.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2) F은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합53125호로, 피고는 소외 회사가 자신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