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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9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0. 21:2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에 있는 화천정비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상승로에 있는 상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