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22 2016고단1390

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6.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7.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사이로 2016. 2. 일자 불상 경 ‘ 번개 장터’ 라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오는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2. 10. 시간 불상경 불상지에서 ‘ 번개 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 디스 커버리 숏 밀 포드 점퍼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 돈을 선입 금하면 점퍼를 택배로 발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패딩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18:40 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7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3. 7. 시간 불상경 불상지에서 ‘ 번개 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LG G4 휴대폰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 돈을 선입 금하면 휴대폰을 택배로 발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F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