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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8. 6. 15. 선고 78노14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고집1978형,103]

판시사항

경합범으로 기소된 다른 죄에 흡수되는 죄에 관하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주문에서 별도로 무리를 선고하였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판결요지

사인위조행위가 사문서위조죄에 흡수되는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검사가 이를 경합범으로 기소한 경우에 판결이유에서만 판단하지 아니하고 주문에서 무죄를 별도로 선고하였다 한들 반드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A, B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들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8고합11944 판결, 77고합719 판결)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과 동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동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05일을, 동 B에 대하여는 180일을 위 각 형에 각 산입한다.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 항소이유의 제1점은 원심은 피고인이 A에 대한 공소사실중 인장위조의 점에 관하여 믿지 않는 증인 C의 증거외에는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위 증인 C는 경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모순없이 조리있게 피고인 A의 인장위조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또 위조 압날한 서류가 현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C의 증언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필경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사실인정을 그릇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며, 동제 2점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데에 있고, 피고인 A, 동 B의 항소이유 제1점은, 동 피고인들은 원심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바도 없었는데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못한 채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동제 2점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양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다.

1. 먼저 검사 항소이유의 제1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과 대비하여 면밀히 검토하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중 인장위조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에 무슨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거나 사실인정을 잘못하였다고 탓할 수 없고, (다만 원심판시 이유의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요컨대, 원심은 피고인 A의 원심판시 6의 가,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는 그의 소유이던 부산 동래구 D 소재 임야 780평과 그 지상건물 건평 63평 4홉을 일단 매수인인 E의 대리인이었던 공소외 C의 명의로 가등기 및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기로 합의하고, 위 C로부터 교부받은 인장을 사용하여 위와 같은 등기를 경료한 후에, 위 C의 동의도 없이 이미 교부받았던 위 인장을 그대로 사용하여 위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말소하였을 따름이고, 공소장 기재와 같이 이미 교부받아 있던 위 C의 인장과 비슷한 모양의 인장을 새로 조각하여 이를 사용하여 위 등기를 말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설사 사인위조행위가 사문서위조죄에 흡수되는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인을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거니와 또 위조된 사인을 사용하여 위와 같은 사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닌 바이며, 더욱이 검사는 본건 인장위조의 점에 관하여 이를 독립된 죄로 보고 경합범으로 기소하고있는 터이므로 이에 대하여 원심이 판결이유에서만 판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한들 이것은 검사의 심판청구에 대한 대답이라 할 것이고, 그것이 반드시 판결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위법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있다거나 이를 특히 유죄로 보아야 할 근거도 없는 이 건에 있어서 원심이 이에 대한 증명이 없다(실은 흡수되어 죄가 안될지라도)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하여 이를 탓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니 따라서 이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2. 피고인 A, 동 B의 항소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일건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피고인들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을 아울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시의 각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넉넉하고 달리 위 주장과 같이 원심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인정을 그르쳤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점 논지들은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검사 및 피고인들의 각 항소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볍다(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기 보다는 오히려 모두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어느모로 보나 그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는 한편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그 이유있다고 인정되어 같은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들의 각 판시소위중 각 공문서위조의 점은 형법 제225조 에, 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은, 같은법 제229조 , 제225조 에, 각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은 같은법 제228조 제1항 에, 각 불실기재된 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은 같은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에 (원심판시 1의 각 공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 동행사의 각 점은 같은법 제30조 를 각 추가) 각 상습사기의 점은 같은법 제351조 , 제347조 제1항 에, 피고인 A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의 점은 같은법 제231조 에,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같은법 제234조 , 제231조에, 배임의 점은 같은법 제355조 제2항 , 제1항 에 각 해당하는 바, 원심판시 1의 나, 동 2의 가,나, 동 3의 각 위조공문서행사죄와 같은 판시 6의 가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모두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각 경우이므로 같은법 제40조 , 제50조 제3항 에 의하여 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원심판시 1의 나에 대하여는 위임장의 동 2의 가, 나에 대하여는 각 매도증서의, 동 3에 대하여는 위임장의 각 행사죄에, 동 6의 가에 대하여는 가등기말소등기신청서의 행사죄에 각 정한 형에 따라 각 처벌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각 상습사기죄와 피고인 A의 배임죄에 대하여는 각 그 소정형중 각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각 상습사기죄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351조에 의한 각 상습범가중을 하고, 이상 각 죄는 같은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각 상습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을 하고, 각 그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같은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하고, 같은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05일을, 같은 B에 대하여는 180일을 위 각 형에 각 산입하는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돈식(재판장) 안용득 조열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