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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8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 16. 21:05 경 양주시 덕 계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성희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덕로 304에 있는 고읍 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6. 21:0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고덕로 304에 있는 고읍 IC 부근 도로를 덕 계동 방면에서 고읍 동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3 세, 여)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C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