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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44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17. 7.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매장에서 일하면서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

1. 2018. 1. 14.경 상해 피고인은 2018. 1. 14. 12:30경 대구광역시 북구 C아파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인 D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전화통화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그녀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그녀의 가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9, 10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1. 15.경 상해 피고인은 2018. 1. 15. 자정 무렵 대구광역시 북구 E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 사실이 있느냐”라고 추궁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그녀의 상체 위에 올라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성을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에 대한 일회성 폭력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 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은 없어 보이는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