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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4.25 2016고단93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 청장에게, 국 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 일시사용신고 없이 2013. 11. 11.부터 2016. 9. 28.까지 보령시 C, D 및 보령시 E 12,004㎡에서 골재 선별 파쇄 작업장을 운영하면서 골재를 적치하여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실황 조사서( 위치도 등, 항공사진, GPS 측량 성과도, 피해액 산출 조서, 실황조사 사진첩)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2 항 제 1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고 없이 일시사용한 산지의 면적이 매우 넓고 그 기간 또한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 복구가 완료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