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23 2014고단34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12. 28. 01:00경 부산시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D 체어맨 승용차에서, 그 전에 피해자 E(남, 40세)에게 200만 원 상당을 빌려 주었으나 피해자가 그 변제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루에 6만 원씩 갚겠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과 팔 등을 수회 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