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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05 2017노3548

중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00:10 경 부천시 원미구 E 앞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F(44 세) 와 함께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좌 안 안구 파열 등의 상해( 이하 ‘ 이 사건 상해’ 라 한다 )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좌안 실명의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인과 피해자, G의 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와는 8년 전 같은 회사 동료로 만 나 친해 졌고, G은 피해자와 고등학교 동창인데 7~8 년 전쯤부터 피해자를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2) 이 사건 전날 피고인과 피해자, G의 만남 피고인은 2016. 4. 16. 17:40 경 피해자, G과 만 나 함께 1 차로 부천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소주 4 병을, 이어서 2 차로 근처 연어 집에서 소주 4 병을, 3 차로 부천시 J 5 층 K 노래클럽에서 맥주 15 병 정도를 나눠 마셨는데, 세 사람 모두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마셨다.

3) 이 사건 상해 전후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 G 모두 만취하여 이 사건 전후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바, 주변 CCTV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은 2017. 4. 16. 23:56 경 우산을 가지고 노래클럽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1 층으로 내려가 입구에 서 있고, 같은 날 23:59 경 피해자가 노래클럽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1 층으로 내려왔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1 층 입구에서 이야기하던 중, G이 2017. 4. 17. 00:00 경 건물 1 층으로 내려와 입구에서 3명이 대화하다가, 같은 날 00:02 경 모두 건물 밖으로 걸어 나갔다.

② G은 2016. 4. 17. 00:02 경 노래클럽의 옆 건물인 부천시 원미구 L 일층에 있는 M 식당 앞길을 우산을 쓴 채 앞서 서 걸어가고, 뒤에서 피고인은 우산을 끌면서, 피해자는 우산을 쓴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