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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2.20 2017고정1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7세) 은 혼인한 부부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8. 23:00 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친언니와 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자신에 대한 욕을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으로 밀쳐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가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수리비가 91,000원이 들도록 위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휴대전화 수리 견적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 피해자가 벽에 부딪힌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는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인이 자신을 벽으로 강하게 밀쳐서 벽에 부딪혔고, 이후 괜찮아 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계속 아파서 병원에 찾아가 진 단서를 받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