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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8.29 2018가합1107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년경부터 순천시 C,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E내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한 의사이고, 피고는 원고와 동서지간으로 이 사건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1. 8. 25. 이 사건 병원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병원의 의사인 F 명의로 ㈜G으로부터 8억 원을 대출받았고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원고는 2011. 8. 24.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G에게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이 사건 병원에서 한 진료행위에 관하여 현재 또는 장래 보유하게 될 요양급여 채권 중 8,676,000,000원에 이르는 금액을 양도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채권양도 사실과 함께 ㈜G의 계좌[㈜G H]로 요양급여를 지급하여 줄 것을 통지하였다.

다. ㈜G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 중 2011. 9.부터 2012. 6.까지 매월 및 2012. 8. 27. 각 37,658,777원을 위 대출원리금에 충당한 후 남은 돈을 이 사건 병원이 관리하는 F 명의의 계좌[㈜G I]로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2. 6. 1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5,697,000,000원에 매도하면서, 피고가 원고의 채무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도 이후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기로 특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특약사항 제3조(매매대금 지급방법) 매매대금의 지급은 매도인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기 발생된 부채금 57억 2,000만 원 중 26억 원을 J은행에서, 약국 임대료(8억 3,700만 원), G(5억 4,000만 원), 제약회사 미납금(6억 원), K 개인차용금(7,000만 원), L 개인차용금(2,000만 원), 피고(엔화 3,090만엔, 한화 약 4억 6,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