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12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3. 02:2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지인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위 C에게 “손님 받지 말고 둘이서 한 잔 마시자”고 하였다가 위 C가 계속 손님을 받자 위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E(56세)이 “야, 씨발, 너도 연애 한 번 하러 왔어”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