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1. 06. 22. 선고 2010누22971 판결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은 타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단11884 (2010.06.3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116 (2009.06.25)

제목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은 타당함

요지

대여금채권의 회수에 갈음하여 주식을 양수하였으므로 대여금채권액 전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회사의 원활한 인수・합병을 위해 대여금채권의 일부를 포기하였으므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은 타당함

사건

2010누229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고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6.30. 선고 2009구단11884 판결

변론종결

2011.5.25.

판결선고

2011.6.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7. 3. 원고에게 한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3,751,2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4. 3. 12. 주식회사 △△리(이하 '△△리'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1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쉬에 6억 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8. 7. 3. 원고가 2003. 6. 2. 이 사건 주식을 1억 5,000만 원에 양수 한 후 2004. 3. 12. 위 주식을 6억 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3,751,24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08. 9. 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조세심판을 신청하였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2009. 6. 25. '원고의 주장이 일응 타당성이 있는 면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09. 7. 13.부터 7. 31.까지 양도소득세 실지 재조사를 실시하여 2009. 8. 3. 이 사건 부과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3호증, 을 제1, 7,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주식의 취득 가액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주식회사 ◇◇즈(이하 '◇◇즈'라 한다)에 6억 원을 대여한 후 위 대여금채권의 회수에 갈음하여 이AA으로부터 ◇◇즈 주식 23,400주(지분 39%)를 양수하였고, 다만 이AA과 ◇◇즈의 세무처리와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해 위 6억 원 중 4억 5,000만 원에 관하여 ◇◇즈와 짜고서 허위로 ◇◇즈에 대한 채권 포기각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에 관하여 이AA의 ◇◇즈에 대한 미납입 주식인수대금 1억 5,000만 원을 대체하는 것으로 업무처리를 하였을 뿐이며, 그 후 ◇◇즈가 △△리에 합병됨에 따라 ◇◇즈 주식 대신 이 사건 주식을 취득 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6억 원에 취득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인정 사실

◇◇즈의 대표이사 이AA은 2002. 4. 23. ◇◇즈의 유상증자 주식 3만 주를 1억 5,000만 원에 인수하고서도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고, ◇◇즈는 제3자로부터 주식인수대금을 차용하여 증자한 후 곧바로 그 대금을 상환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1년 하반기 내지 2002년 상반기 무렵 이AA을 처음으로 알게 된 후 2002년 상반기에 이AA과 '원고와 이AA이 주식회사 ◇◇즈를 공동으로 운영 한다. 원고가 자신이 원하는 직원 10여 명을 데리고 함께 입사하여 ◇◇즈 부사장으로서 ◇◇즈 관리・집행 등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장하되, 원고 자신을 포함한 위 직원들 급여 등 1년 동안의 운영자금을 부담 한다 는 취지로 동업약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동업약정에 따라 직원 10여명과 함께 ◇◇즈 부사장으로 입사하여 재직 하던 중인 2002. 5. 27. 1억 원, 2002. 5. 28. 4억 원, 2002. 6. 22. 1억 원 등 합계 6억 원을 ◇◇즈 운영 자금으로 ◇◇즈에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하였다.

그 후인 2002. 9. 2. 원고는 이AA과 아래의 내용 등으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아래 표 생략)

원고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날인 2002. 9. 2. 이AA과 ◇◇즈 주식 39%인 23,400주의 양도대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위 6억 원 중 동액 상당금액으로 상계 처리하는 한편(이로써 이AA의 ◇◇즈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미납입주식 인수대금채무와 원고의 ◇◇즈에 대한 가수금 중 1억 5,000만 원의 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 ◇◇즈의 원활한 입수・합병을 위한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고자 애드와 이즈에 "원고가 이전에 ◇◇즈에 입금한 가수금 중 4억 5,000만 원을 현재와 같이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토록 하고 위 채권을 포기하며 이 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는 채권포기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즈는 위 4억 5,000만 원을 채무면제 이익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지만, 위 채무변제 이익 모두가 2002년도 ◇◇즈의 영업 결손금과 상쇄되어 버리는 바람에 ◇◇즈에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AA은 위 주식 23,400주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액면가 5,000원으로 계산하여 양도가액을 1억 1,700만 원으로 신고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원고는 ◇◇즈가 2003. 6. 2. 이AA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던 △△리에 1:1로 흡수합병이 되는 과정에서 ◇◇즈 주식 23,400주 대신 △△리 주식 12,000주를 배정받았다.

이AA은 2003년 11월경부터 △△리를 외국계 광고 회사인 ☆☆에 다시 흡수합병을 시키려고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흡수합병을 반대하는 원고와 "원고가 이AA과의 동업에서 탈퇴하되, 이AA이 원고의 △△리 주식 12,000주를 원고가 ◇◇즈에 투자한 액수 6억 원에 다시 인수하기로 한다 는 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위 △△리 주식 12,000주는 ☆☆ 그룹의 ○○쉬에 6억 원에 양도된 것으로 처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 4, 6, 7, 11, 12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이AA이 위 6억 원 중 4억 5,000만 원을 ◇◇즈 주식의 양도 대가로서 취득하여 자신이 직접 처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즈의 부사장으로서 ◇◇즈 경영에 실제 관여하면서 ◇◇즈 운영자금으로 6억 원을 ◇◇즈에 입금하고 이를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가, 위 가수금채권 6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은 원고가 이AA으로부터 ◇◇즈 주식 23,400주(지분 39%)를 양수하면서 원고의 이AA에 대한 주식양수대금채무와 이AA의 ◇◇즈에 대한 미납입 주식인수대금 채무 1억 5,000만 원을 상계한 것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4억 5,000만 원은 원고가 ◇◇즈 운영에 사용한 자금으로 보고 향후 ◇◇즈의 원활한 인수・합병을 위해 이를 포기하였으며, 원고가 위와 같이 1억 5,000만 원에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즈 주식 23,400주에 대하여 ◇◇즈가 △△리에 흡수합병 되는 과정에서 존속회사인 △△리 주식 12,000주를 배정받았으므로, 결국 △△리 주식 12,000주를 1억 5,000만 원에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