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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02 2019가합1778

대여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10. 7.자 2009차10841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제1항의 ‘지급명령 판결’은 ‘지급명령’으로 정정하고, 제3항의 ‘2009. 10.07. 선고’는 ‘2009. 10. 7.자’로, ‘판결에 기한 채권’은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으로 각 정정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