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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2.15 2019고단11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습사기 피고인은 2018. 11. 28. 17:3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82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1회에 걸쳐 15,7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25. 24:00경부터 다음 날인 2018. 12. 26. 04:00경까지 강릉시 E건물, 2층에 있는 ‘F’ PC방에서, 흡연실에 세워져 있는 재떨이 2개를 손으로 밀치거나 발로 차 넘어뜨리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24)에게 “야 이 미친새끼야”, “니 부모가 그리 가르쳤냐 ”, “니 엄마 잘 있냐 ”, “씨발새끼 진짜”라는 등 욕설을 하고, 골프채를 들고 PC방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여기 PC방 오지마라”, “아르바이트생이 좋지 않다”라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일부 손님들을 PC방에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영업보조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M, N, O, P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영수증, 계산서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