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24 2016고단273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서 ‘C 마사지’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16:30 경 위 ‘C 마사지 ’에서, 약 34평 규모에 간이 침대가 구비된 밀실 4개, 샤워 시설 1개, 여 종업원 대기실 1개를 설치하고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그 곳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1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위 손님을 위 C의 내부 밀실로 안내하였고, 여성 종업원인 D에게 성인용품( 콘 돔) 을 건네주고 위 밀실에서 위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단속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 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4월),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