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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6 2013노3514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1. 11.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빌딩 4층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G이 정신병자가 아니고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팀장급 직원인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G은 정신병자로 정신이 오락가락하여 회사를 운영할 상황이 되지 않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공금을 횡령하여 사치스런 생활을 하였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H, I, J, K, L, M 명의의 사실확인서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사람들의 진술이나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가.

G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것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고 N 등 직원들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하나, 그와 같이 전해들었다는 시기가 2011. 9. 말경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발언 시기인 2011. 11.경보다 오히려 앞선다.

나. N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잘해보자는 등의 말을 하였을 뿐, 위와 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G의 진술과 다르다

(수사기록 제507쪽 등 참조). 다.

H은 검찰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2011. 11.경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들이 2011. 10.경 내지 같은 해 11.경 위 사무실과 식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