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고단4883가.무고·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다.공갈미수·(병합)라.공갈미수방조
2015고단4883 가 . 무고
나 . 출판물에의 한명예훼손
다 . 공갈미수
2016고단4837 ( 병합 ) 라 . 공갈미수방조
1 . 가 . A ( 910913 - 2 )
주거 서울
2 . 가 . 나 . B ( 650128 - 1 )
주거 남양주시
3 . 가 . 다 . C ( 611223 - 1 )
주거 인천
4 . 다 . D ( 590221 - 1 )
주거 서울
5 . 라 . E ( 540403 - 1 )
주거 서울
최창호 , 김태희 ( 기소 ) , 임예진 , 김은정 , 임두환 ( 공판 )
변호사 신00 ( 피고인 A , B를 위하여 )
법무법인 00담당변호사 이00 ( 피고인 A , B를 위하여 )
변호사 박00 ( 피고인 A , B를 위하여 )
변호사 이00 ( 피고인 A , B를 위하여 )
법무법인 00 , 담당변호사 이00 , 남00 , 신OO ( 피고인 C를 위하
여 )
법무법인 00 , 담당변호사 황00 ( 피고인 C를 위하여 )
법무법인 00 , 담당변호사 이00 ( 피고인 C를 위하여 )
변호사 박00 ( 피고인 D를 위하여 )
법무법인 00 , 담당변호사 윤00 , 백OO ( 피고인 E를 위하여 )
2018 . 2 . 21 .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
피고인들에 대한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
1 . 공소사실의 요지
『 2015고단4883
[ 사건의 발단 ]
전 검찰총장이자 포천시 군내면에 있는 골프장 회장인 가는 2013 . 5 . 22 . 경 늦은 저 녁 시간에 위 골프장 프런트 직원으로서 사직을 결심한 피고인 A을 만나 사직을 만류 하기 위해 위 골프장 직원인 정00과 함께 골프장 기숙사 내 피고인 A 방으로 찾아가 약 30분 간 머무르며 다독이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머리를 만 지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있었는데 ( 이하 ' 이 사건 ' 이라 한다 ) , 당시 가의 이러 한 행동들을 불쾌하게 생각한 피고인 A이 그 다음 날인 2013 . 5 . 23 . 경 위 골프장 직 원인 임OO , 이00 등에게 얘기하여 이 사건 내용이 골프장 직원들에게 알려지게 되었 다 .
그로부터 약 1년 뒤인 2014년 여름 무렵 위 골프장 직원들이 가의 지시에 따른 긴 축 경영 및 잦은 회식 등에 대한 불만으로 노조를 결성한 후 가가 직원들을 함부로 대 한 사례들을 수집하기 시작하였고 , 그 과정에서 이 사건이 거론되기 시작하자 가와 골 프장 운영 문제로 불화가 있던 위 골프장 대표이사인 E가 당시 위 골프장 직원이던 고00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 며 이 사건이 노조에서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
이에 피고인 A은 2014 . 9 . 초경 위 골프장 조형사로 근무하였던 아버지인 피고인 B 가 다른 사람을 통해 이 사건을 듣게 될 경우 화를 낼 것으로 짐작하고 피고인 B에게 처음으로 이 사건 내용을 알려주었고 , 이 사건 내용을 들은 피고인 B는 2014 . 9 . 22 . 경 이 사건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피고인 A의 기숙사 룸메이트인 황00을 만나 그녀로 부터 이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는 말을 들은 후 위 E를 찾아가 ' 절대 그냥 넘 어갈 수 없으며 가만 두지 않겠다 ' 라며 향후 이 사건을 문제 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
한편 , 검찰수사관 출신인 피고인 C는 2013 . 7 . 경 가로부터 70억 원 상당을 투자받아 화성시에 있는 구00 골프연습장을 낙찰 받았다가 가와 지분 문제를 두고 서로 다투고 있던 중 , 2014 . 9 . 말경 평소 알고 지내던 E 및 가의 운전기사인 피고인 D 등으로부터 이 사건을 전해 듣고 , 당시 김○○ 전 00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성추문 사건을 비롯하 여 박○○ 전 국회의장의 골프장 캐디 성추행 사건 , 김○○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별 장 성접대 사건 등 검찰 전 · 현직 고위직에 대한 성추문 이슈가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 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직 검찰총장인 가를 성추행 문제로 협박하면 가로부터 구00 골프연습장을 시세보다 싼 값에 빼앗아 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 2014 . 10 . 초경 위 E를 통해 알게 된 위 골프장 사내이사인 이△△에게 피고인 B를 소개시켜달라고 부탁하고 , 그 무렵 가에 대한 고소와 관련하여 법적 조언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이△△ 으로부터 피고인 B를 소개받아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에 관한 자초지종이 담긴 피고 인 A의 진술서를 전달받고 , 그때부터 피고인 A이 가를 강제추행죄로 고소 ( 이하 ' 이 사 건 고소 ' 라 한다 ) 한 2014 . 11 . 11 .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 , A과 수시로 만나며 이 사건 고소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
[ 범죄사실 ]
1 . 피고인 C , D의 공갈미수
피고인 C는 2014 . 10 . 초경 당시 피고인 D를 통해 가에게 ' C가 이 사건 내용을 알고 있고 , 이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 는 사실을 전달하고 , 2014 . 10 . 16 . 경 피고인 D에게 " C 가 기자들하고 계속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 원금만이라도 받고 빨리 발을 빼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해 봐라 " , " 겁을 좀 줘야 돼 , 저 인간은 " 이라고 지시하고 , 피고인 D는 그 무렵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말을 가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 마치 피고인 C가 이 사건으로 기자들과 접촉을 하고 있는 것처럼 알리고 , 피고인 C는 2014 . 10 . 22 . 경 피고인 D에게 " 빨리 C하고 동탄 거 그냥 들어간 돈에 진짜 이자만 했다 생각하고 그 냥 빨리 터는 것이 답인 것 같다고 말해봐라 " , " 기자가 기사를 쓸 수밖에 없게끔 그렇 게 내가 터트려 버리지 , 내가 딱 우회적으로 터트려 버리면 손주들하고 새끼들 다 끌 어안고 외국으로 가야 된다 " 라고 말하고 , 피고인 D는 그 무렵 가에게 " C가 요구하는 대로 시세보다 싼 값인 95억 원에 골프연습장을 넘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 그렇지 않으 면 C가 A 문제를 기자들에게 알려 퍼뜨릴 것 같다 " 라고 말하여 , 마치 가가 피고인 C 에게 구00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넘기지 않으면 피고인 C가 이 사건을 언론에 터트려 망신을 줄 것처럼 말하고 , 피고인 C는 2014 . 11 . 3 . 경 가에게 ' 현재 자금이 부족하니 구00 골프연습장을 95억 원이 아닌 80억 원에 넘겨라 ' 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 가가 위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를 공갈하여 가로부터 시가 120억 원 상당의 구00 골프연습장 지분을 80억 원에 인수하는 방법으로 4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
2 . 피고인 C , B , A의 무고
피고인 C , B는 2014 . 10 . 초경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경위를 기재한 진술서 초 안을 교부받아 살펴보던 중 , 위 진술서 초안에는 이 사건 발생일자가 ' 2013년 6월쯤 ' 이 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이 발생한 날이 친고죄 폐지 일인 2013 . 6 . 19 . 이전일 가능 성이 있고 , 그러한 경우에는 이 사건에 친고죄가 여전히 적용되어 고소기간인 1년이 지났으므로 가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 설사 이 사건 발생일자가 2013 . 6 . 19 . 이후라 하더라도 위 진술서 초안에는 가가 단순 히 피고인 A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는 정도로만 기재되어 있어 해당 행위가 강제추행 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위 가가 일부러 A을 강제추행 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
이에 피고인 C는 2014 . 10 . 경 피고인 A과 E 등을 통해 이 사건 발생일자를 정확히 확인하기 시작하였고 , E로부터 ' 골프장 직원들에게 확인해보니 이 사건 발생일자는 2013 . 6 . 14 . 인 것 같다 ' 라는 말을 들었으며 , 피고인 A으로부터 ' 이 사건 발생일자는 2013 . 6 . 18 . 인 것 같다 ' 라는 말을 듣기도 하는 등 이 사건이 사실은 친고죄 폐지일인 2013 . 6 . 19 . 이전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 C , B는 2014 . 10 . 경 피고인 A에게 수회에 걸쳐 ' 이 사건 발생일자 가 특정되어야 가를 처벌할 수 있고 , 가가 어떤 사람인데 그 정도 가지고는 벌을 못 받고 , 뽀뽀한 것 정도는 들어가 줘야 하니 위 가가 뽀뽀를 하였다고 기재해라 ' 라고 지 시하고 , 2014 . 10 . 22 .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 가의 운전기사가 이 사건은 2013 . 6 . 22 . 있었던 일이라고 하니 , 그 날짜로 이 사건 발생일자를 특정하라 ' 고 지시하고 , 피고 인 A은 2013 . 6 . 22 . 이 이 사건 발생일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가가 피고인 A 자신의 볼에 뽀뽀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발생일자를 2013 . 6 . 22 . 로 기재하면서 , ' 가가 A의 볼에 뽀뽀를 하였다 ' 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추가하여 진술서를 재작성한 후 , 피고인 B를 통해 위와 같이 이 사건 발생일자가 조작되고 허위사실이 추 가된 진술서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 피고인 C는 그 무렵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진술서의 내용대로 ' 가가 2013 . 6 . 22 . 밤 골프장 여직원 숙소에 들어와 여직원인 A을 껴안고 볼에 뽀뽀를 하는 등 성추행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 는 허위내용으로 고소 장을 작성한 후 피고인 B , A에게 교부하였다 .
피고인 A , B는 2014 . 11 . 11 . 경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고소장 ( 이하 ' 이 사건 고소장 ' 이라 한다 ) 을 위 경찰청 소속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고 ,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박△△ 경 사에게 ' 전직 검찰총장이자 포000 골프장 회장인 가가 2013 . 6 . 22 . 밤 포000 골프 장 여직원 숙소에 들어와 A을 껴안고 볼에 뽀뽀를 하는 등 성추행을 하였으니 처벌하 여 달라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그러나 사실 , 이 사건 발생일자는 피고인 A , 그녀의 룸메이트인 황00이 모두 저녁 에 퇴근하여 기숙사에 머물렀고 , 피고인 A의 룸메이트인 김△△이 휴무 중이었으며 , 가가 라운딩을 마치고 포000 골프장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날인 2013 . 5 . 22 . 경이 었고 , 가가 사직을 만류하며 피고인 A의 어깨와 머리에 손을 올린 사실은 있어도 가가 피고인 A 볼에 뽀뽀를 한 사실은 없었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 3 . 피고인 B의 출판물에의 한명예훼손
피고인 B는 2013 . 11 . 11 . 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후 이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여 가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 B는 2013 . 11 . 11 . 경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한 후 연합뉴스에 근무하는 성명 불상 직원에게 " 이 사람을 한번 죽이고 싶은데 , 언론플레이 좀 해서 도움 좀 받자 " 라고 부탁하고 , 그 직원의 주선으로 만난 연합뉴스 소속 기자와 인터뷰를 하며 , ' 전 검찰총 장인 가가 지난 해 6월 22일 포천시내 골프장 기숙사에서 샤워하는 딸을 나오게 한 뒤 강제로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하였다 ' 는 취지로 인터뷰하고 , 위 기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작성된 고소장을 교부하였다 .
그러나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발생일자와 가가 A의 볼에 뽀뽀를 하였다는 부분은 허위이고 , 피고인 B가 C , A과 공모하여 조작한 것이었다 .
결국 연합뉴스 기자로 하여금 2014 . 11 . 12 . 「 에이 ( A ) 씨의 아버지는 12일 연합뉴스와 의 통화에서 " ( 전 검찰총장이 ) 지난 해 6월 22일 골프장 기숙사에서 샤워하던 딸을 나 오게 한 뒤 강제로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했다 " 고 주장했다 . 」 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언론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진술 등에 근거 하여 가에 대한 고소내용을 상세히 보도하도록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B는 가를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등 출판물에 의하여 보도되게 함으 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2016고단4837 ,
C는 2014 . 10 . 초경 당시 전 검찰총장이자 포천시 군내면에 있는 포000 골프장 회 장 가의 운전기사인 D를 통해 가에게 , " C가 A 사건 내용을 알고 있고 이에 깊이 관여 하고 있다 " 는 사실을 전달하고 , 2014 . 10 . 16 . 경 D에게 " C가 기자들하고 계속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 원금만이라도 받고 빨리 발을 빼는 게 맞는 것 같다고 ( 가에게 ) 말해 봐라 " , " 겁을 좀 줘야 돼 , 저 인간은 " 이라고 지시하고 , D는 그 무렵 위와 같은 C 의 말을 가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마치 C가 이 사건으로 기자들과 접촉을 하고 있는 것처럼 알리고 , C는 2014 . 10 . 22 . 경 D에게 " 빨리 C하고 동탄 거 그냥 들어간 돈에 진 짜 이자만 했다 생각하고 그냥 빨리 터는 것이 답인 것 같다고 ( 가에게 ) 말해봐라 " , " 기자가 기사를 쓸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내가 터뜨려 버리지 , 내가 딱 우회적으로 터 뜨려 버리면 손주들하고 새끼들 다 끌어안고 외국으로 가야 된다 " 라고 말하고 , D는 그 무렵 가에게 " C가 요구하는 대로 시세보다 싼 값인 95억 원에 골프연습장을 넘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 그렇지 않으면 C가 A 사건을 기자들에게 알려 퍼뜨릴 것 같다 " 고 말 하여 마치 가가 C에게 구00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넘기지 않으면 C가 A 사건을 언론에 터뜨려 망신을 줄 것처럼 말하고 , C는 2014 . 11 . 3 . 가에게 " 현재 자금이 부족하니 구 00 골프연습장을 95억 원이 아닌 80억 원에 넘겨라 " 는 취지로 말하였다 .
한편 , 그 당시 포000 골프장 운영 문제로 가와 불화가 있던 위 골프장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 2014 . 10 . 15 . C와의 전화통화에서 C가 A 사건을 언론에 퍼뜨려 가를 압박 하려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 이에 대하여 " 이제는 내가 뒤로 물러서 버러지 . 내가 그때 같이 내가 안 도와줘 . 자기 그거 도와줘도 도와준 지도 몰라 " 라고 말하고 , C가 자신에 게 힘을 실어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 알겠습니다 " , " 예 , 예 " 라고 대답하여 동조하였으며 , 가를 협박할 수 있을 만한 별도의 토지 , 여자 문제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고 , 그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소개하여 주었고 , 2014 . 11 . 20 . C와의 전화통화에서 C가 " 터트릴 게 있는 건지 , 이 새끼를 좀 조질 수 있는 게 . … 좀 뭐하시면 저한테 좀 말씀해 주셔야 돼 " 라고 말하자 , 이에 대하여 " 아니 ,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 , " 지배인 그놈이 이 양반에 대해서 잘 알아 " , " 물어 , 물어봐야 되겠네 " 라고 말하고 , " 하나 건도 내가 알아봐야 되겠네 " 라고 말하는 등 C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극 협력 하였다 .
이로써 C , D는 가로부터 액수 불상의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가가 위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고 ,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 D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
2 . 판단
가 . 검사 제출 증거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 근태현황표 , 프론트 근무표 등 관련 ( 피고인 1 , 2 변호인 주장 )
2015고단4883 증거목록 순번 112 , 113 ( 이하 순번으로만 기재한다 ) 의 각 근태현황표 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소지자인 정00이 임의제출 한 압수물인 근무현황파 일 ( 2013 일일근태현황 ) 에서 출력한 것으로 , 증인 김□□ , 정00의 이 법정진술 , 확인서 ( 순번 106 ) 기재에 의하여 원본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 편집 등으로 그 내용이 변경되었 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순번 10 , 125 , 148의 각 프론트 근무표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소지자 이미 □이 임의제출 한 압수물인 프론트 근무파일에서 출력하거나 이를 사본한 것으로 , 증 인 김□□ , 이□□의 각 이 법정진술 , 확인서 ( 순번 120 ) 기재에 의하여 원본과 동일성 이 인정되고 , 편집 등으로 그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순번 7 , 23 , 128 ( 근무수첩 또는 달력사본 , 근무일지 ) 은 모두 피고인 D가 작성한 근무 수첩의 사본으로 원작성자인 피고인 D의 이 법정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참조 ) .
순번 11 , 14 , 94 , 102의 각 프론트 달력이 이 사건에서 밝혀진 그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따른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인 업무상 필요로 작 성한 통상문서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한 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 순번 94 , 102는 피고인 A 등이 제출한 것으로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 였고 , 순번 11 , 14는 이것과 동일한 것을 사본한 것임이 확인되므로 ,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한편 , 순번 9 , 33 , 146 , 147 , 157 , 158 , 159의 각 근태현황표 사본 , 피고소인 라운딩 기록 , 5 , 6월 근태현황 등 분석표에 관하여는 그 작성자 ( 순번 9 , 33 , 157 , 158 , 159 ) 또 는 제출자를 확인할 자료가 없고 , 원본과의 동일성 등을 확인할 자료도 없어 증거능력 을 인정할 수 없다 .
2 ) 녹음파일 관련 ( 순번 162 - 1 내지 18 , 2016고단4837 순번 166 - 1 내지 18 , 피고인 1 내지 3 , 5 변호인 주장 )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의 전자매체는 그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 · 조작 될 위험성을 고려하여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 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만 하고 , 그러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대법원 2007 . 3 . 15 . 선고 2006도8869 판결 , 대법원 2012 . 9 . 13 . 선고 2012도7461 판결 등 참조 ) . 그리고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이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 본이거나 혹은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 한 사본이라는 점은 녹음파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 이나 진술 , 원본이나 사본 파일 생성 직후의 해쉬 ( Hash ) 값과의 비교 ,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 · 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 대법원 2015 . 1 . 22 .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
위 각 녹음파일은 구00 골프연습장을 실제 운영하던 가 ( 피고인 C와 공동 운영하였 는지에 여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다 ) 이 그 사무실 내에 있던 컴퓨터에서 삭제된 것을 복구한 파일들로 사본에 해당하는데 , 대검찰청 감정결과에 의하면 , 위 각 녹음파일은 2014 . 11 . 24 . 13 : 47 : 10부터 같은 날 13 : 51 : 45 사이에 생성되었고 , 네이버 이메일을 통 해 해당 피시에 일괄 다운로드 된 것으로 시간 및 내용에 대한 임의적 개작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 이 법원 검증결과 전화통화를 녹음한 피고인 C를 포함하여 진술자들 인 피고인 D , E도 이 법정에서 자신들이 한 전화통화 내용임을 인정하고 있어 , 위 각 녹음파일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 증거로 사용 할 수 있다 .
나 . 피고인 C , D의 공갈미수의 점에 관한 판단 ( 2015고단4883 공소사실 1항 )
1 )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 자유 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 해악의 고지는 반 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이면 족한 것이며 , 이러한 해악 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 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이상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5 . 3 . 10 . 선고 94도2422 판결 등 참조 ) .
가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진술 , 각 녹취록 ( 순번 35 , 36 , 38 내지 42 ) , 음성파일 ( 순번 162 - 1 내지 7 ) 등에 의하면 ,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가 피고인 D를 통하거나 그에게 지시하여 마치 가가 구00 골프연습장 지분을 넘기지 않으면 A에 대한 이 사건 내용을 언론에 터뜨려 망신을 줄 것처럼 위 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 비록 피고인 C가 구00 골프연습장에 대하여 일 정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지된 해악의 내용 및 정도 , 수단 등에 비추어 이 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으로 공갈죄의 협박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2 ) 나아가 위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로부터 시가 120억 상당 의 구00 골프연습장 지분을 80억 원에 인수하여 그 차액인 4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 득을 취득하려고 하였는지 , 즉 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가가 구00 골프연습장에 대한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① 피고인 C는 경매 중인 구00 골프연습장을 경락받아 복잡한 권리관계를 정리한 후 재매각하여 시세차익 을 얻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세우고 , 2013 . 4 . 19 . 지인인 조□□과 함께 ㈜엠 00를 설립한 후 , ㈜엠00 명의로 구00 골프연습장을 경락받은 점 [ 따라서 구00 골프 연습장의 지분이라는 것은 실제 엠OO에 대한 지분이다 . ㈜엠OO는 이후 ㈜구00 골 프클럽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 이하 ' ( 주 ) 엠OO ' 라 한다 ] , ② ㈜엠00 설립 당시 조□□ 은 배우자인 김○○ 명의로 35 % , 후배인 김▽▽ 명의로 15 % 지분을 , 피고인 C는 배우 자인 모00 명의로 30 % , 위 김▽▽ 명의로 20 % 지분을 각 보유하고 , 위 김소가 대 표이사가 되었는데 , 같은 해 7월 경 가가 구00 골프연습장 인수에 필요한 자금 일부 를 투자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C는 모00 명의의 지분 30 % 와 김▽▽ 명의의 지분 35 % 중 20 % 분할하여 가가 지정하는 대로 가의 가족들 앞으로 주식명의를 변경하여 준 점 , ③ 가는 2013 . 11 . 1 . 경 조□□이 투자한 원금을 모두 반환하고 그가 가지고 있던 나머 지 주식도 모두 자신이 인수하였으므로 , 구00 골프연습장 지분은 모두 자신의 것이라 고 주장하는 반면 ,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가 측에 이전된 지분은 가의 구00 골프연습 장 인수자금 투자에 따라 담보 명목이고 , 가의 투자로 위 사업에서 빠지게 되는 조미 □에게 가가 투자원금을 반환하기로 한 것이며 , 조□□은 투자원금을 회수하면서 남아 있는 그의 지분에 대한 권한 일체를 자신에게 위임하면서 이후 사업 목적대로 구00 골프연습장을 재매각하여 얻는 수익금 중 50 % 를 조□□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 장하는데 , 구00 골프연습장 인수와 관련하여 초기 투자과정에서 상당한 위험을 부담 하였던 조□□이 상당한 이익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투자원금만 받고 자신의 지분 전체 를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 가가 자신의 가족 명의로 이전된 위 지분의 대가를 피 고인 C에게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도 분명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C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 이를 반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 ④ 나아가 2013 . 11 . 25 . 경에 조□□이 김 , 김▽▽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에 대한 백지 주식양도양수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 가 주장처럼 조□□에게 투자원금을 모두 지급하고 그의 주식을 모두 인수하였다면 그 때부터는 조□□ 측 지분이 없어야 할 것 인데도 , 2014 . 5 . 8 . 개최된 ㈜엠OO의 임시주주총회 회의록에는 김소 , 김▽▽ 지분 ( 50 % ) 이 그대로 표기되어 있는 점 , ⑤ 또한 ㈜엠00의 세무기장을 담당했던 최▽▽은 관련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 2014 . 9 . 당시 ㈜엠00의 지분은 가와 피고인 C 측이 각 50 % 씩 보유하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는 점 , ⑥ 이후 가가 ㈜엠00의 지 분을 추가로 인수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2014 . 10 . 또는 같은 해 11 월 경 피고인 C가 구00 골프연습장 지분 중 50 % 상당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 어 ,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구00 골프연습장 지분 양도와 관련하여 가를 협박하였다고 하더라도 , 위 피고인들이 그로 인하여 4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 을 얻으려고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고 ,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
다 . 피고인 A , B , C의 무고의 점에 관한 판단 ( 2015고단4883 범죄사실 제2항 )
1 )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 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다 . 따라서 신고한 사실 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한다 .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 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4 . 1 . 27 .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 . 또한 ,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 다 할 것이고 ,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3 . 1 . 24 . 선고 2002도5939 판결 참조 )
한편 , 진실한 객관적인 사실들에 근거하여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주관적인 의사에 관 하여 갖게 된 의심을 고소장에 기재하였을 경우에 법률 전문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 서 볼 때 그와 같은 의심을 갖는 것이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 , 비록 그 의심이 나중에 진실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여 곧바로 고소인에게 무 고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 대법원 1996 . 3 . 26 . 선고 95도2998 판결 등 참조 ) .
2 )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고소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 설 령 일부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 하다고 볼 것이며 , 나아가 피고인 A , B에게는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 렵다 .
① 검사는 이 사건 발생일이 ' 2013 . 5 . 22 . ' 이라고 특정하여 , 피고인들이 고소장에서 이 사건 발생일로 특정한 ' 2013 . 6 . 22 . ' 은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 그 근거로 포000 골프장의 2013 . 5 . 근태현황표 및 같은 해 6월 근태현황표 , 프론트 근 무표 , 당직일정표 , 프론트 달력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
우선 위 근태현황표 내용은 증인 한00 , 김 , 김□□의 이 법정진술에 의하면 사 후에 변경될 가능성도 있어 , 그 기재 내용이 반드시 직원들의 실제 근무일자와 일치한 다고 단정할 수 없고 , 순번 13 , 15의 각 근태현황표와 순번 112 , 113의 각 근태현황표 는 그 작성 양식과 기재 방식도 상이하고 , 포000시시 ( CC ) 예약관리시스템 개인별 로 그자료 ( 순번 156 ) 와도 일치하지 않지 않아 ,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 또한 프론 트 근무표 ( 순번 10 , 125 , 148 ) 에는 2013 . 6 . 17 . 부터 6 . 23 . 까지의 프론트 직원들의 근 무 내역을 담고 있는데 , 그것에 따르면 A이 위 기간 동안 전혀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 A 이름이 없다 ) , 위 개인별 로그 자료에 의하면 A이 2013 . 6 . 18 . 부터 같 은 해 6 . 23 . 까지 매일 로그인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 다른 근무자의 근무 내용과도 상 이한 면이 많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 2013 . 5 . 및 6 . 당직일정표 ( 순번 149 , 150 ) 의 경우에도 증인 한00의 이 법정진술에 의하면 , 이는 사후에 변경가능하고 , 월초에 작성 한 것으로 직원들끼리 합의하에 변경도 가능하여 , 반드시 직원들의 실제 근무일자와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 프론트 달력 ( 순번 11 , 14 , 94 , 102 ) 내용도 위 개인별 로그 자 료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 증인 김 * * 는 이 법정에서 프론트 근무 성격상 수시 로 근무형태가 변경될 수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 그러한 내용이 프론트 달력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도 불분명하여 ,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발생일이 ' 2013 . 5 . 22 . ' 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② 오히려 , 피고인 A은 포000 골프장에서 2013 . 6 . 30 . 퇴사하였는데 , 위 피고인과 같은 날 퇴사한 김○○는 이 법정에서 ' 퇴사하기 일주일에서 길어야 열흘 안에 이 사 건 있었고 , 그 전에 A이 퇴직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 프론트 봐줄 사람이 없어 A이 9월까지 더 봐주기로 하였다가 이 사건이 있고 , 바로 그만둔 것으로 기억한다 ' 고 진술 한 점 , 증인 표종관도 이 법정에서 ' 이 사건이 있은 후 A이 한동안 근무했던 것 같지 는 않고 , 조금 , 얼마 안 있다 그만 둔 것 같다 ' 고 진술하였고 , 증인 김□□도 ' 이 사건 이 있던 날 즈음에 피고인 A이 퇴사한 것이 맞다 ' 고 증언한 점 , 황00도 경찰에서 ' 이 사건 발생일이 6월 중순이나 말쯤으로 기억 한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점 ( 증거기록 제6책 4권 제53쪽 , 이하 권수와 쪽수로만 기재한다 ) , 피고인 A이 당시 연차 7일을 쓰지 못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퇴직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 A은 경찰에서 , 당일 날씨가 더워 샤워 후 입을 옷으로 나시 ( 민소매 ) 원피스를 꺼내 놨다 ' 고 진술하였고 ( 같은 기록 제27쪽 ) , 이 사건 당시에도 민소매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 포000 골프장과 인접한 파주와 동두천의 당시 날씨 자료에 의하면 ( 피고인 1 , 2 증 제7호 ) , 2013년 6월 하순경 최저기온이 섭씨 20도 내외인 점 ( 5월 하순경 최저기온은 섭씨 10도 정도에 불과하다 )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발생일이 2013 . 5 . 하순경이 아니라 2013 . 6 . 하순경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
③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에도 " 피고인 A이 이 사건 고소를 위해 작성한 진술서 초 안에 발생일을 ' 2013년 6월쯤 '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 위 피고인이 ' 2013 . 6 . 18 . 인 것 같다 ' 고 이야기한 것을 근거로 이 사건이 2013 . 6 . 19 . 이전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 우 높다 ' 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 ' 2013 . 6 . 22 . ' 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 되었다고 볼 수 없다 .
④ 설령 , ' 2013 . 6 . 22 . ' 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 ②항에 서 든 여러 사정들과 이 사건 고소 전 가의 운전기사인 피고인 D가 자신의 근무일지 에 근거하여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발생일이 ' 2013 . 6 . 22 . ' 이라고 알려주었고 , 피고인 C는 이를 다시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발생일을 ' 2013 . 6 . 22 . ' 로 특정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고소장에 기재한 이 사건 발생 일에 부합하도록 어떠한 자료를 조작하거나 왜곡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 오히려 피고인 A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당일 고00과 전화 통화한 사실이 있으므 로 고00과의 통화 날짜를 확인하면 정확한 이 사건 발생일을 알 수 있다며 객관적 확 인 방법을 제시한 점 ( 4권 제134쪽 )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위 피고인들에게 ' 2013 . 6 . 22 . ' 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
⑤ 피고인 A , B가 이 사건 고소장 제출 당시 강제추행죄가 친고죄에 해당한다거나 그러한 경우 2013 . 6 . 19 . 이전에는 고소기간이 정해져 있어 ,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나 1년 내에 고소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 등을 인식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 대 , 피고인 C의 일부 검찰에서의 진술 ( 2권 제1296쪽 ) 을 제외하고는 이를 인정할 증거 는 없고 , 오히려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고소 이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그 의미 를 알게 된 것으로 보이며 ,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진술도 이와 관련한 피고인 C의 이 법정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
1⑥ 이 사건 고소 중 볼에 뽀뽀하였다는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보건대 , , 피고인 피고인 A은 A은 이 이 사건 사건 고소 고소 당시 당시 경찰에서 , 가가 밤에 갑자기 여자기숙사에 찾 아와 샤워를 하고 나온 위 피고인을 자신의 옆에 앉게 한 후 ' 예쁘다 , 섹시하다 , 내 애 인하자 , 뽀뽀해 달라 ' 는 등의 말을 하면서 , 위 피고인의 젖은 머리를 만지고 , 민소매 차 림의 위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자기 쪽으로 당기는 등 신체 접촉을 하였고 , 나아가 당 시 같은 자리에 있던 기숙사 룸메이트 황00이 주방 쪽으로 갔을 때 볼에 뽀뽀까지 하 였다고 당시 상황을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 4권 제28 , 29 , 127 , 128쪽 ) . 나아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무고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검사가 ' ( 지난 조사 때 ) 볼에 입을 맞췄다 . 그러니까 뽀뽀를 했다라는 것은 아니라고 그러지 않았어 요 ' 라는 질문에 ' 입을 맞춘 것은 사실이니까 , 뽀뽀 아니에요 . 그것도 뽀뽀기는 하잖아 요 ' 라고 답변하였고 , 계속하여 ' 그것이 의도적인지 아닌지 제가 판단이 안 되는 거고 , 입을 맞춘 것은 사실이니까 제가 그것에 기분이 많이 나빴던 것이고 ' 라고 진술하였다 . 또한 ' C가 처음에는 입에 뽀뽀했다고 하라고 했지만 , 그것은 솔직히 사실도 아니고 , 사 실에 없는 내용을 쓰기는 싫었고 , 볼에 뽀뽀했던 것은 사실이니까 , 저는 볼에 뽀뽀했다 고 하겠다 ' , '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적은 거예요 ' 라고 진술하는 등 일관되게 당시 가가 자신의 볼에 뽀뽀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 이 법원 검증조서 참조 ) ,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당시 현장에 있었던 황00도 이 법정에서 , 당시 가가 피고인 A의 볼에 뽀뽀하는 것을 본 사실은 없지만 , 가가 피고인 A에게 ' 내 애인해라 , 뽀뽀해 달라 ' 는 말은 하였고 , 민소매 원피시를 입고 있는 위 피고인의 어깨를 만졌다고 진술하였으 며 , 경찰에서도 ' 가가 피고인 A에게 이쁘다 , 애인해라 , 뽀뽀해 달라 등의 말을 하였고 , 양손을 뻗어서 옆에 앉아 있던 자신과 피고인 A의 어깨 부위를 잡고 끌어당겨 안았던 것 같으며 , 당시 피고인 A이 엄청 기분 나빠했다 ' 고 진술하였고 ( 4권 제55 , 56쪽 ) , 이후 피고인 B에게도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하여 ,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과도 상 당 부분 일치한다 . 또한 증인 한00 , 고00 , 황00 등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또 는 다음날에 피고인 A으로부터 직접 또는 다른 직원을 통해 당시 가가 볼에 뽀뽀를 했다거나 뽀뽀를 해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 이러한 사 정에 종합하여 보면 , 이 사건 당시 가가 피고인 A 볼에 뽀뽀를 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가능성이 매우 높아 , 이 사건 고소장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이 부 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가 일부 허위 사실을 포함시키라는 취지의 말을 하 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설령 가가 뽀뽀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에 서 알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비추어 가의 당시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구성할 여지가 상 당히 커 보여 이와 같은 기재는 정황의 과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라 . 피고인 B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 2015고단4883 범죄사실 제 3항 )
1 )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의 한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 고 ,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 대법원 1994 . 10 . 28 . 선고 94도2186 판결 , 대법원 1997 . 2 . 14 . 선고 96도2234 판결 등 참조 ) .
검사는 이 사건 고소장에 기재된 이 사건 발생일자와 가가 A 볼에 뽀뽀를 하였다는 부분이 허위임을 전제로 기소를 하였는데 , 위 다 . 항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 면 , 이 사건 발생일자나 뽀뽀에 관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거나 피고인 B가 이 사건을 언론에 제보할 당시 그것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 하기 어렵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
2 ) 나아가 형법 제309조 소정의 ' 사람을 비방할 목적 ' 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 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어 ,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 ( 대법원 2000 . 2 . 25 . 선고 판결 참조 ) . '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 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 ·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 하는 것이며 ,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 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 ( 公人 ) 인지 아니면 사인 ( 私人 ) 에 불과한지 여부 ,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 사회성을 갖춘 공 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 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 해의 정도 ,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5 . 10 . 14 . 선고 2005도5068 판결 등 참조 ) .
가는 전직 검찰총장이었던 사람으로 , 비록 퇴직 이후라고 하더라도 공인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고 , 이 사건은 포000 골프장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던 대주주인 가가 늦은 저녁시간에 위 골프장 프론트 근무 여직원의 기숙사에 찾아가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 공소사실에도 기재되어 있듯이 당시 사회 지도층의 성추문이 이슈가 되던 시기였던 점에 비추어 사회의 여론 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바도 상당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 가는 스스로 명예훼손적 위험을 자초한 것이고 , 나아가 피고인 B가 이 를 이용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고 한 것도 아닌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 비록 피고인 B에게 일부 개인적인 피해 감정의 회복이나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 더라도 ,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에 해당하여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 다 .
마 . 피고인 E의 공갈미수방조의 점에 대한 판단 ( 2016고단4837 범죄사실 )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 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 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 고 ,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 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 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 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 대법원 2005 . 4 . 29 .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 . 한편 ,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 유죄의 인정 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 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 에 없다 ( 대법원 2001 . 8 . 21 .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 .
각 녹취록 ( 위 사건 증거목록 순번 46 , 52 ) 및 각 녹음파일 ( 순번 166 - 14 , 15 ) 내용에 의하면 , 2014 . 10 . 25 . 과 같은 해 11 . 2 . ( 이 부분 공소사실의 ' 11 . 20 . ' 은 오기이다 ) 경 피 고인 E가 C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을 비롯한 가 의 여러 비리 등을 언론에 터뜨려 가를 압박하려 한다는 취지의 C 말을 듣고 , 이에 동 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은 사실이나 , 그 대화에서도 이 사건 공갈미수 범행과 관 련 있는 구00 골프연습장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 전체적인 통화 내용에 비추 어 피고인 E의 주장과 같이 , 포000 골프장 운영과 관련하여 가에게 불만이 있던 피고 인 E가 가에 대한 비리 등을 언급하면서 그를 혼내주거나 압박하려 한다는 C의 말에 동조하면서 험담하는 정도로 볼 여지도 있다 .
나아가 피고인 E가 위 통화에서 언급한 내용대로 실제 C를 도와주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 피고인 E로서는 구00 골프연습장에 관하여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었던 점 , 당시 피고인 E는 A에 대한 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 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 E가 C 등의 가 에 대한 공갈미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방조의 고의 등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3 .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 므로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 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황순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