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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15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7. 20:50경 광주 광산구 수등로 204 신가주공아파트 앞 도로를 명진고등학교 삼거리 방면에서 신가소방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마티즈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무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27세) 운전의 F 모닝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피의자는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H(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I(남, 4세), 같은 J(남, 1세), 같은 K(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 수리비 금 7,946,616원, 위 모닝 차량 수리비 금 1,943,748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