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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06 2019나52484

선박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항소장만 제출한 후 따로 항소이유서, 준비서면 및 추가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