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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01 2017고단5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01』

1. 피고인은 2016. 12. 15.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타인에게 판매할 컴퓨터 하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블 로그에 “ 컴퓨터 하드를 8만원에 판매하겠다” 고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날 모 C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 18. 불상지에서, 사실은 타인에게 판매할 게임 컨트롤러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블 로그에 “ 게임 컨트롤러와 휴대폰 거치 클립을 판매하겠다” 고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계좌로 5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1. 21. 불상지에서, 사실은 타인에게 판매할 미니 앰프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블 로그에 “ 미니 앰프 (fiio ×5ii) 및 MP3 (fiioa5 )를 판매한다” 고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678』 피고인은 2016. 6. 26. 17:02 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G' 카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UMPRO50 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게시판에 "UMPRO50 을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40 만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I) 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