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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42 판결

[위증][집31(5)형,80;공1983.11.15.(716),1626]

판시사항

" …한 사실을 압니다" " …은 …의 소유였읍니다" 라는 형태의 증언이 위증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 …한 사실을 압니다" " …은 …의 소유였읍니다" 라는 증인의 진술이 경험사실이 아닌 증인 나름대로의 단순한 의결이나 평가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증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의 공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는 그러한 진술은 증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또는 타인의 경험한 바를 전해들어서 어떤 사실을 알게 되고 또 권리귀속에 관한 인식을 가지게 되어 그러한 내용을 진술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증인이 그 증언내용을 알게 된 경위를 심리판단하여 그 증언내용이 기억에 반한 진술인지의 여부를 가려야 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안이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증인으로 나서서 " 본건 부동산은 종중소유인데 원고의 선대인 소외 망 오완석 앞으로 명의신탁된 사실을 압니다." " 본건 부동산은 수백년전부터 종중소유였읍니다" 라고 한 진술은 피고인이 스스로 경험한 사실에 관한 진술일 수는 없고 다만 동 부동산의 권리귀속에 관한 피고인 나름대로의 의견 내지는 평가에 관한 진술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그 진술내용이 피고인이 경험한 사실에 터잡아 추론하여 얻은 의견 내지는 평가와 달리 진술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은 위증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허위의 공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고, 제1심 판결은 그 이유는 다르나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결국 정당하다 하고,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증인이 흔히 " ……한 사실을 압니다." " ……은 ……의 소유였읍니다" 라고 진술할 경우 그와 같은 진술이 경험사실이 아닌 증인 나름대로의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의 진술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증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의 공술에 해당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는 그러한 진술은 증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또는 타인의 경험한 바를 전해들어서 어떤 사실을 알게 되고 또 권리귀속에 관한 인식을 가지게 되어 그러한 내용을 진술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증인이 그 증언내용을 알게된 경위에 따라 그 증언내용이 기억에 반한 진술인지의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귀속관계에 관하여 알고있는 바와 다르게 증언한 것이 위증이라는 취지이고, 또한 피고인은 경찰이래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귀속관계에 관하여 피고인의 선친 등으로부터 전해들어서 알고있는 사실을 그대로 증언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 바이므로 이 사건 증언의 취지는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귀속관계에 관한 피고인의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에 관한 진술이 아니라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을 증언한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판시 증언내용을 알게된 경위를 심리판단하여 피고인의 진술내용이 기억에 반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렸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증언은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귀속관계에 관한 단순한 의견 내지 평가에 관한 진술에 불과하여 위증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허위의 공술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고 바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조처는 필경 위증죄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소송기록 및 원심법원과 제1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당원에서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 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한다.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의 증언내용은 피고인의 아들 공소외 1의 진술과도 서로 맞지 아니하여 허위의 증언임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참고인 조원석, 조영춘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허위의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의 선대 등으로부터 전해들어서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였다는 변소를 받아들여 그 증언내용이 피고인의 선대 등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과 다르냐에 관하여 입증이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은 심리를 다하지 못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위증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건대, 기록을 살펴보면 제1심이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들어 알게 된 것을 증언함에 있어서 그 증언이 위증죄로 되기 위하여서는 그 증언내용이 다른 사람이 전해 알려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증언임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증언한 내용이 피고인의 선친등 선대들이 피고인에게 이건 부동산의 소유관계에 대하여 전해 알려준 내용과 다르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다고 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소론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비롯한 이 사건의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알게 된 경위와 달리 기억에 반한 진술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미흡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