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소멸시효중단을위함)
1. 원고에게, 피고 B, C은 망 R(S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각 2,307,770원, 피고 D, E,...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망 T에 대한 확정판결(수원지방법원 2009. 6. 25. 선고 2008가합29249, 이하 ‘선행확정판결’이라 한다): “T는 X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4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2. 30.부터 2009. 1. 12.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나. 망 T의 재산 상속 1) 망 T 사망(2016. 5. 22. 사망)으로 인한 상속: 망 V(배우자) 3/13, 망 R, 피고 D, F, G(외손자녀), 피고 E(손녀) 각 2/13 상속. 2) 망 R 사망(2016. 10. 30. 사망)으로 인한 상속: 부모인 피고 B, C 각 1/13(= 2/13 × 1/2) 상속 3) 망 V 사망(2018. 8. 14. 사망)으로 인한 상속: 피고 H, I, J, K, L, M, P, Q(형제자매) 각 1/39(= 망 V 상속분 3/13 × 1/9), 피고 N, O[망 V의 형제인 망 Y(2014. 2. 11. 사망)의 자녀로서 대습상속] 각 1/78(= 3/13 × 1/9 × 1/2) 상속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선행확정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해 위 판결금 원금의 일부인 30,001,000원 중 피고들의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3. 판단
가. 30,001,000원 중 피고들의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 피고 B, C: 각 2,307,770원(= 30,001,000원 × 1/13) 피고 D, E, F, G: 각 4,615,538원(= 30,001,000원 × 2/13) 피고 H, I, J, K, L, M, P, Q: 각 769,256원(= 30,001,000원 × 1/39) 피고 N, O: 각 384,628원(= 30,001,000원 × 1/78)
나. 상속한정승인(인정근거: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피고 B, C: 위 피고들은 2017. 4. 3. 망 R의 재산상속에 대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음(수원지방법원 2017느단166) 피고 D, E, F, G: 위 피고들은 2019. 10. 18. 망 T의 재산상속에 대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음(수원가정법원 2019느단50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