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오전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2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소변보는 소리를 듣기 위하여 위 화장실 용변 칸까지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2016. 7.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7. 11:10경 위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같은 목적으로 그곳 용변 칸까지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현장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심각한 인지장애, 불안신경증, 언어장애가 있는 점, 고령인 점 등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