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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465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6호를 모두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E, F, G, H, I, J, K과 함께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L, M을 운영하면서, 피고 인은 위 도박사이트를 프로그램 개발 자로부터 구매하는 등 운영 전반을 조율하는 역할, D는 운영자금을 관리하는 역할, E, F, G, H, I는 직원으로 서버 및 회원을 관리하는 역할, J, K은 회원 모집을 하는 총판 역할을 맡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나누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경 과거 N 스포츠 토토에서 직원으로 일할 당시 알게 된 프로그램 개발자 ‘O ’으로부터 매월 500만 원의 관리비를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L, M 제작을 의뢰하여 제작된 사이트를 600만 원에 구입하고, 인터넷 광고를 통해 대포 통장을 구입하고, E, F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2016. 9. 경 인천 서구 P 오피스텔 1307호를 임차하여,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 로 하여금 ( 유) 해당 명의 우리은행 1005403084086 계좌로 669,002,141원을 입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3. 경까지 위 P 오피스텔 1307, 서울 강남구 Q B01 호, 중국 청도 이하 불상 지로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D, G, H, I 등도 합류시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 로 하여금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4개 계좌로 31,230,797,231원을 입금한 후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하도록 하여 스포츠 토토( 국내외 각종 스포츠 승무 패 결과를 예측하는 게임), 미니게임( 사다리, 다리 다리, 로 하이, 알라딘, 개 경주, 가상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