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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76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1 층 소재 D의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서울 광진구 E 1 층 소재 ‘F 을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8.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공증인 H 사무소에서 피해자 I에게 “D 의 월 매출이 2,000만 원 정도이다.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치킨 집 개업에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수익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24개월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투자 원금 3,000만 원을 상환하겠다.

”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의 투자금으로 위 ‘F( 이하 ‘ 이 사건 F’ 이라 한다) 을 개점하여 운영하더라도 정확한 수익을 예상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매 월 수익금 3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을지 확정적이지 않았고, 피고인은 개인 회생 중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을 전액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고,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 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