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당초의 항소 이유 중 심신 미약 주장을 철회하였다.
가. 법리 오해 주장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무리하게 제지하여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고자 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불과 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정당 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 경위 및 상황, 피고인이 가한 상해의 정도 및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공격행위로서의 성격도 가진다고 볼 것이고,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사회적 상당성 있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 인의 폭행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정신장애 2 급으로서 사건 당시 피해자와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경위에 참작한 만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그 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