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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3 2018가단24825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 27.경 피고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C건물 D호, E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종전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계약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채무불이행으로 종전 매매계약은 해제되었고, 위 계약금 40,000,000원은 피고에게 몰취되었다.

나. 원고는 F과 함께 2015. 10.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260,000,000원(당초의 매매대금 1,300,000,000원에서 위와 같이 몰취된 40,000,000원을 감액한 금액)에 매수하되, 계약금 15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10,000,000원은 2015. 11. 5.에, 잔금 1,000,000,000원은 2015. 11. 1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F은 중도금 지급을 지체한 상태에서 2015. 11. 9.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중도금 및 잔금 1,110,000,000원의 지급기한을 2015. 12. 30.까지로 하고, 위 지급기한까지 매매대금이 완불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며, 매수인들은 계약금으로 지급한 150,0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취지가 담긴 ‘매매계약 변경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라.

그 후 원고와 F은 2015. 12. 30.까지 위 중도금 및 잔금 1,11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와 F의 귀책사유에 의한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으며, 계약금 150,000,000원은 피고에게 몰취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