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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30 2013노416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차량에서 이 사건 피해품이 발견된 점을 비롯하여 피해자 D 및 E의 각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시계 등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25. 23:5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101동 2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그의 처인 E과 함께 아기 목욕을 시킬 것을 권하며 욕실로 밀어 넣는 등 피해자들의 주의를 어지럽게 한 후 그곳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까르띠에 여성손목시계, 고야드 핸드백, 루이비똥 반지갑, 로렉스 남성손목시계 등 시가 합계 19,1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자신의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 뒷자리에서 이 사건 피해품을 발견하고 경찰서에 이를 반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품을 절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강한 추정을 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품을 절취할 동기가 없는 점, 피고인은 D로부터 차량을 확인해 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차량을 살펴보다가 이 사건 피해품을 발견하게 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품을 발견한 직후의 행적, D가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과 언행, 법정진술태도, 진술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피해품을 절취하여 자신의 차량에 놓아두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