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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4 2013고정634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빌딩 106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신발 및 가죽제품 수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5. 4. 4.부터 2013. 2. 2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퇴직금 잔액 9,583,110원 2005. 4. 4.부터 2008. 5. 31.까지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이다.

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중간정산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에게 2005. 4. 4.부터 2008. 5. 31.까지의 퇴직금은 위 기간동안 월급을 지급할 때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함께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으므로 미지급퇴직금이 남아있지 아니하며 가사 이와 같은 퇴직금분할지급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약정을 유효하다고 믿은 피고인으로서는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이유가 있으므로 고의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2009. 6. 1. 이전의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의 분할 지급과 관련된 아무런 약정도 없었던 점(임금항목 옆에 수기로 기재된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사후에 추가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E과 유사한 시기에 근로를 제공한 F의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정742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