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8.21 2015고단57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9.부터 익산시 B에 있는 ‘C노인복지센터’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5. 3. 16.~18., 같은 달 20., 같은 달 25.~27. 같은 달 30., 같은 해
5. 8.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성실히 복무에 임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수시로 무단결근을 하는 등 이를 게을리 하였으나,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