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9. 10:40경 강원 영월군 C 사무실에서 투자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자 D(58세)이 자신을 향해 손을 흔들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머리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흉기 사진촬영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나.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