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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6.26 2014고합13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1차 범행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 일자불상경 태백시 C 소재 피해자 D(여, 14세)의 집에서, 지각한 피해자를 학교까지 태워준다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뒤 태백시 F 소재 G중학교까지 이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2차 범행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 일자불상경 태백시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맛있는 것을 사준다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뒤 이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6.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