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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5375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 18.경 지인을 통해 인터넷 B ‘C' 페이지에서 성명불상자가 은행대출신청에 필요한 ‘소득금액증명’을 위조하여 발급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상의 장소에서 B ‘C’ 페이지의 성명불상 관리자와 B 메신저로 연락하여 소득금액증명을 위조하여 줄 것을 의뢰하며 자신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을 알려주고, 2019. 2. 19. 22:14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의뢰비 15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피고인이 마치 일정한 근로소득이 있는 것처럼 꾸며 은행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증명”이라는 제목 아래 주소란에 “경기도 수원시 **** **** **** ****”, 성명란에 “A”, 소득금액란에 “27,219,000”, 총결정세액란에 “1,419,300”라고 기재하고 “2019. 2. 20. 수원세무서장”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수원세무서장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수원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2. 20. 위와 같이 위조된 소득금액증명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2019. 2. 22.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E은행 매탄지점에서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 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지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서류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득금액증명

1. 수사보고(E은행 매탄지점 H 직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