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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15 2017도42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보복 협박 등) 의 점( 유죄 부분 제외 )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증거 법칙,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 심리주의를 위반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