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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53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8. 01:55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 그린모텔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성심병원 쪽에서 고려병원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차도를 따라 보행하는 피해자 C(남, 35세)의 등 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 휀더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T12)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