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6고단43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375』 피고인은 2016. 6. 25. 03:2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고,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도 사용이 불가능하여 위와 같이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2 병, 맥주 4 병, 커피 2 병, 안주 및 여성 유흥 접객원 5명의 서비스대금 등 총 2,3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6 고단 4670』 피고인은 2016. 6. 7. 23:45 경 서울 동작구 E 지하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그 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H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벌금 미납 액이 940만원에 이르는 등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양주 1 병과 치킨 등 시가 합계 21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375』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의 진술서 『2016 고단 4670』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