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0 2016고단362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야간에 주택가에 주차된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8.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 01:41경 안산시 상록구 B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잠기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4,700원 상당의 팔리어먼트 라이트 담배 1갑, 그곳에 놓인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4. 05:09경 안산시 상록구 E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의 G 투싼 승용차의 잠기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수납공간에 있던 현금 2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