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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613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 21:35 경 용인시 처인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주차된 피고인의 C 아반 떼 승용차 안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여학생들의 다리를 쳐다보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공연 음란죄로 2회( 기소유예 1회, 벌금형 1회) 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은 위 처벌 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