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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3 2016가단21595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7,538,444원 및 그 중 166,679,354원에 대하여 2013. 12. 10.부터 2015. 8. 31.까지는...

이유

원고가 별지 기재와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