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7 2015노69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 및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상해사건의 피해자와 1,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만 28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