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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41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해외에서 양주를 수입해서 전국에 납품하는 유통회사인데 법인 계좌로 돈을 받으면 세금이 50% 이상으로 너무 많이 나와서 세금을 아끼기 위해 대금 수금용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리려고 한다. 카드 3장을 하루에 300만 원씩 3일 사용하고 9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승낙하여 같은 해

7. 1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 F은행 계좌(G), H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씩을 택배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작성의 피해진술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한국에서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